- 일시: 2026년 7월 6일(월)
- 발표: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의 망언 파동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상식과 존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고교 야구장에서 발생한 배재고의 조직적인 5·18 민주화운동 조롱·혐오 구호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의 모습”이라며 피해 장정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의 엄중 경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그는 반성은커녕 “혐오 발언도 행동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심지를 키워야 한다”라며 역사 왜곡과 혐오 세력을 옹호하는 궤변을 SNS에 거듭 배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당은 주권자의 피눈물로 세운 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훼하고, 표현의 자유를 혐오의 해방구로 악용하려는 이 부위원장의 반역사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혐오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과 미국의 옛 판례까지 끌어들이며 자신의 망언을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는 학문적 수사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기만이자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말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강력한 ‘행동’입니다. 특히 파급력이 막강한 온라인 공간과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글은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타인의 명예를 처참하게 훼손합니다. 그 칼날에 난도질당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삶의 존엄을 부정당하고, 심지어 최악의 선택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타인의 삶과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언어적 폭력은 당연히 법적·제도적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를 두고 “상처받지 않는 심지를 키우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부위원장의 태도는, 잔인한 2차 가해이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상실한 공감 능력 결여의 극치입니다.
미국의 판례를 모독하는 궤변, 국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완벽히 상실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언급한 KKK단이나 네오나치의 판례는 국가 권력이 사상의 자유를 독재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경계한 맥락이지, 타인을 향한 집단적 혐오와 조롱을 무제한 허용하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백번 양보해 사적 영역의 논쟁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 직속 기구의 총리급 고위 공직자가 국가가 공인한 역사적 비극을 조롱한 이들을 대변하고 나선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 공직자가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을 폄훼하는 세력의 스피커를 자처하는 순간, 정부의 재난·안전 및 역사 정의에 대한 신뢰는 통째로 무너집니다. 청와대가 뒤늦게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엄중 경고를 보냈지만, 이 부위원장은 이를 비웃듯 해명 글을 올리며 공권력의 징계 자체를 전체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소속 책임 있는 위치에서 국록을 먹으며 정부의 기조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해괴한 모순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동네당의 결론: 청와대는 공허한 ‘엄중 경고’를 멈추고 즉각 경질로 결단하십시오
말이 사람을 죽이는 사회, 혐오를 혐오라 부르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동네당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이병태 부위원장의 망언과 폭주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말뿐인 ‘경고’나 ‘재발 방지 요청’ 같은 미온적인 대처는 도리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부위원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경질하십시오. 우리동네당은 우리 동네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혐오의 언어에 오염되지 않고, 올바른 역사관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책임 원칙을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 핵심 Q&A
- Q. 이병태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두고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A.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배재고의 구호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며, 이를 징계하는 것은 기본권을 부인하는 5·18의 성역화이자 북한과 다름없는 전체주의적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 Q. 이 부위원장이 근거로 든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의 원칙’과 ‘미국 KKK 판례’의 모순은 무엇인가요?
- A. 밀이 말한 해악이나 미국의 판례는 구체적인 물리적 위험이 없는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 지역과 역사적 비극을 타깃으로 삼은 명백한 집단적 혐오 가해 행위입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역사 왜곡 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학문적 이론을 아전인수로 짜 맞춘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 Q. 우리동네당이 이번 사태에서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A. 단순한 언론 공지를 통한 ‘엄중 경고’에 그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국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일삼은 이 부위원장을 즉각 공직에서 배제하고 경질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