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7월 10일(금)
- 발표: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
오늘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징역 5년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공수처의 초기 수사와 압수수색 과정이 전적으로 적법했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선언이다. 향후 진행될 12·3 내란죄 본 재판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러한 전사적 흐름 속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침내 법사위에 상정하며 개혁의 마지막 고삐를 죄고 있다. 수사권 남용과 정치 수사로 민주주의를 위협해 온 검찰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는 것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개혁의 당위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동네 주민들의 안전’이다. 최근 발생한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정황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바라보는 국민의 가슴속에 깊은 불안감을 심어놓았다. 우리동네당은 여당 민주당이 법안 통과라는 속도전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를 통제할 ‘네 개의 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합니다
보수 언론과 야당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빌미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이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며 개혁을 가로막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경찰이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유착 의혹이 있을 때, 이를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느냐다.
현재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재수사 요청권’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장치도 마련됐다. 하지만 현장과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정당한 이유’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경찰이 거부할 경우 실질적으로 견제할 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뼈아프게 제기되고 있다.
말장난 같은 법조문 뒤에 숨어 경찰이 사건을 암장(暗葬)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해당 지역 경찰의 유착이 의심된다면 즉시 광주지방경찰청 등 상급 기관으로 사건을 재배당하게 만들거나,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즉각적인 강제 수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통제 통로를 넓혀야 한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활시키고, 피해자의 절차적 보장권을 강화해 검사·경찰·피해자·시민 사회라는 ‘네 개의 눈’이 수사 기관을 상시 감시하는 붕괴 불가능한 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인력과 예산의 전면적 이관이 동반되는 정밀 수술이어야 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검찰 조직 내에 6,500명에 달하는 막대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개혁의 사기극이자 언제든 과거의 ‘정치 검찰 괴물’로 원복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두는 꼴이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면, 검찰의 수사 인력은 전면적으로 공판 중심의 조직으로 재배치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대한민국 공판 검사들은 일주일 내내 쏟아지는 재판 기록을 읽을 시간조차 없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정작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검사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민생을 진정으로 챙기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수사 인력을 대폭 감축해 공소 유지와 공판 기능에 두 배, 세 배로 투입해야 한다. 검사는 공소 기관으로서 재판을 통해 범죄자가 합당한 형량을 받도록 법정 싸움에 집중하고, 수사의 책임은 온전히 수사 기관이 지는 선진국형 시스템으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동네당의 결론: 7월 말 데드라인 이전에 국민이 안심할 ‘완벽한 보완책’을 증명하십시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달(7월) 안에 검찰개혁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공언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라는 정치적 승리에 취해 현장의 혼란과 주민들의 치안 공백을 방치한다면, 다가오는 2028년 총선에서 민심의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제도의 설계는 선악의 문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선택의 문제다. 우리동네당은 여당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프랑스식의 강력한 경찰 징계 요구권이나 미국식의 인사평가 반영 제도 등 간접적 통제 장치까지 적극 수용하여 법안의 빈틈을 메우라. 가놓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입법 권력을 가진 여당의 책임이다. 우리동네당은 우리 동네 골목골목의 치안과 사법 정의가 단 한 순간도 공백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이번 형소법 개정안의 최종 조율 과정을 매섭게 감시하겠다.
❓ 핵심 Q&A
- Q.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의 중심에 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이 사건은 경찰이 초기에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있었으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과정을 통해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이를 근거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제2의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사건을 뭉갰을 때 바로잡을 길이 없다”며 개혁안을 전면 비판하는 레버리지로 삼고 있습니다.
- Q. 민주당의 개정안에 포함된 대안 장치는 무엇이며, 어떤 한계가 지적되나요?
- A.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라는 문구가 모호하고, 경찰이 실제로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작전을 펼 때 검사가 즉각 제재할 실질적 직접 수단이 부족해 견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Q. 우리동네당과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사법 공백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 A. 불응하는 경찰관을 강력하게 처벌·징계할 수 있는 프랑스식 제도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미국식 장치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또한, 해당 서의 경찰과 토착 세력의 유착이 의심되는 즉시 광주지방경찰청 등 상급 기관이나 중수청으로 사건을 강제 이관(재배당)하는 통로를 열어두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신속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