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재·GTX 개통에 집값 들썩… LTV 상한 40%로 뚝, 2년 실거주 의무화
우리동네당 “투기 억제 공감하나 청년 주택난 우려… 공공임대 주택 확충 속도 내야”

(서울=동네파티) 최근 반도체 호재와 교통망 개통 등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구리시가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였다. 정부가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동탄과 기흥은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자산 유입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등 대형 교통 호재가 맞물리며 가격 상승세를 주도해 온 곳이다. 구리 역시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최근 매수세가 지속해서 유입됐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 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했다. 규제 지역 효력은 당장 내달 1일부터 발생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7월 5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강력한 금융 및 거래 제한을 받게 된다. 우선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어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대출 총액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엄격히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사실상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와 청약 재당첨이 제한되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취득 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만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는 사실상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시민과 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은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지역에 유입될 청년층의 주택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동네당 대변인실은 “동탄과 기흥 지역은 앞으로 반도체 관련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청년 노동자들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핵심 거점”이라며 “대출 규제로 전체적인 집값을 누르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자산 형성이 부족한 청년들이 치솟는 월세 부담과 주거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통한 투기 수요 차단과 동시에, 현장에 새로 진입할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향해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동네당과 소식지 <동네파티>는 규제 이후의 풍선효과를 감시하는 한편, 지역 청년들의 주거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 대안을 지속해서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