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7% 인상, 월급 환산 시 223만6300원… 1~2%대 그치던 최근 인상률 상회
최임위 공익위원 “플랫폼·특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위해 정부 추진단 설치” 권고
우리동네당 “골목상권 붕괴 막으려면 추가 세수 활용한 ‘최저임금 인상 보전 지원금’ 신설 필수”

(세종=동네파티) 내년도(2027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고물가 장기화 속에서 실질임금 저하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역 사회를 대변하는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정부 지원책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토론을 거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의 팽팽한 대립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표결 절차를 밟았다. 이번에 결정된 시간당 1만700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최근 4개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월급 환산 추이
| 적용 연도 | 시간당 최저임금 PDF | 인상률 PDF | 월급 환산액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PDF | 주요 특징 및 사회적 배경 PDF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경기 침체 우려 반영한 2%대 중반 인상률 기록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최초로 1만 원 돌파했으나 역대급 최저 수준 인상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내수 부진 고려해 2%대 후반의 제한적 인상 |
| 2027년 (내년) | 10,700원 | 3.7% | 2,236,300원 | 한국은행 전망 물가상승률(2.7%) 및 최근 3개년 인상률 상회 |
3.7% 인상안 의결… 플랫폼·특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불씨도 지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3.7%는 최근 3년간 이어졌던 1~2%대의 초저인상 기조를 깨고,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7%)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약 7만9420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최임위 전원회의에서는 배달 라이더나 웹툰 작가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도 뜨겁게 다뤄졌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여 이들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은 어김없이 넘겼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다음 달 5일 최종 확정 고시를 마치면 내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동네당 “정부, 추가 세수 쥐고 정쟁만 할 때 아냐… 소상공인·청년 일자리 매칭 기금 신설하라”
이와 관련하여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은 정부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우리동네당은 물가 폭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청년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으로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절망적인 처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1만700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고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부의 혜안과 재정적 의지”라며, “세수 확보 현황과 민생 지원 예산의 골목상권 집행 실태를 현장에서 샅샅이 감시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