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6월 22일(월)
- 발표: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3개 혐의는 ‘공소기각’이라는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얼마나 무리하고 허황된 ‘조작 기소’를 남발했는지 그 몸통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거대한 본질은 통째로 외면한 채, 오직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내려진 징역 4개월의 선고만을 붙잡고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성을 얻은 양 아전인수격 왜곡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라는 거대한 산을 가리려는 졸렬한 행태를 우리동네당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이번 위증 혐의 유죄 판결은 검찰이 법원의 정식 명령까지 무시하며 핵심 증거를 통째로 누락시킨 ‘정보 통제’ 속에서 얻어낸 추악한 결과물입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제대로 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내려진 판결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는 실질적인 무죄나 다름없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
-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까지 거부한 검찰의 조직적 사법 방해: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시작부터 공정성을 상실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공식 감찰을 통해 ‘술 반입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음에도, 검찰은 관련 수사·감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판부의 정식 ‘문서 제출 명령’마저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유리한 정보는 조작하고 불리한 증거는 은폐하여 시민 배심원단의 눈과 귀를 가린 행위는 민주적 사법 절차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 ‘4 대 3’ 팽팽한 평결, 이미 ‘합리적 의심’의 증명은 실패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정보 은폐 속에서도 시민 배심원단 7명 중 3명은 ‘무죄’ 의견을 던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검찰의 기소 내용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매우 컸다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암흑 속에서도 3명의 배심원이 무죄를 확신한 만큼, 항소심에서 온전한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된다면 전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위증 혐의라는 지엽적인 조각 하나로 무죄와 공소기각이라는 사법부의 거대한 경고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히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남용과 진술 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동네당은 거대 양당의 정쟁을 넘어, 우리 동네 주민들의 민주적 권리와 사법 정의가 권력에 의해 조작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밝혀낸 불법 수사의 민낯을 바탕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전면적인 검찰 개혁의 길에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 핵심 Q&A
- Q. 배심원 평결이 ‘4 대 3’으로 나온 것이 왜 중요한가요?
- A.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과 증거에 허점이 많아 일반 시민들의 상식선에서도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 Q. 검찰이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게 사실인가요?
- A.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검 감찰에서 ‘술 반입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검찰은 이 핵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의 정식 ‘문서 제출 명령’까지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심원들이 가려진 진실을 보지 못하고 제한된 정보 속에서 평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 Q. 야당(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유죄 선고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 A. 야당은 위증죄 4개월 선고만으로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인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나머지 3개 혐의는 공소기각(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몸통인 핵심 혐의들이 깨졌기 때문에 본질은 검찰의 ‘조작 기소 실패’이며, 위증죄는 사안의 지엽적인 곁가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