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6월 30일(화)
- 발표: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며 입법 마비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자리를 두고 벌이는 지루한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고물가와 일자리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동네 주민들의 민생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원구성 난항의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은 국회의 모든 법안 길목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우리동네당은 협상 결렬을 핑계로 장외 투쟁만 일삼는 야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를 책임지고 가동하여 검찰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독점’ 요구는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방탄용 떼쓰기입니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을 전면 보이콧하며 내거는 핵심 요구사항은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이 국회의 독주를 막는 최소한의 ‘브레이크’이자 권력 견제의 핵심 장치라고 주장하며, 이를 야당이 맡는 것이 의회 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토록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진짜 속내는 견제가 아니라 ‘개혁 입법의 발목잡기’에 있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해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캐비닛에 가둬두고,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정략적 계산입니다. 자리에만 연연하며 일하는 국회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인질극’은 민생을 배임하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구태 정치입니다.
2. 검찰개혁의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잡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핵심 개혁 입법을 완성하고 정착시켜야 할 정국 변곡점에서,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지휘봉을 야당에 넘겨주는 것은 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폭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몰아준 이유는 과감하게 개혁을 완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야당과의 기계적 타협에 이끌려 법사위원장을 양보한다면, 향후 모든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문턱에서 꼼짝없이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결사 사수하여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일하는 국회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어야 합니다.
3. 우리동네당의 결론: ‘독점’ 프레임을 깨고 결과로 증명하는 무한책임정치로 가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 배분은 정치인들의 밥그릇 나눠 먹기 판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효율적인 구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동네당은 전국의 균형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이 단 하루도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끝까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핑계로 국회를 공전시킨다면,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와 법사위를 단독으로라도 전면 가동해 오직 정책 실력과 개혁 완수로 정당성을 증명하십시오. 책임정치란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 ‘독박 책임’까지 지겠다는 결연한 자세입니다. 우리동네당은 주민들과 함께 국회가 진정한 민생 일터로 돌아오는 날까지 매서운 감시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 핵심 Q&A
- Q.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이토록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법사위는 국회의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길목입니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쥐고 있어야만 이재명 정부와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들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키고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 왜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나요?
- A.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축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핵심 법안들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경우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법안이 장기 표류하거나 사장될 것이 명백하므로, 개혁의 고삐를 죔과 동시에 입법 속도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책임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 Q. 여당이 법사위를 포함해 모든 상임위를 단독 구성하면 의회 독주 아닌가요?
- A. 야당의 명분 없는 보이콧으로 인해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과반 의석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신속히 원구성을 마치고 입법 성과를 낸 뒤, 그 결과에 대해 차기 선거에서 국민에게 냉정하게 책임과 평가를 받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적 책임정치입니다.